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