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검찰조서 증거 채택 엄격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적 흠결' 중 하나로 강하게 항의해 왔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관련, 동의하지 않은 증인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보수 성향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관련 논의가 적극 진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