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처럼 중국 사법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아를 노리는 유괴 및 신부감 부족으로 젊은 여성을 노리는 인신매매가 거의 전국에서 극성을 부리나 이들 사범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장,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고육책을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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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의 이런 방침에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괴와 인신매매는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범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하는 추이산윈(崔山雲) 변호사의 말대로 강경한 조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도 많지는 않으나 없지 않다. 이들의 입장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일률적인 입법은 이성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들도 혹독하게 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요는 줄어든다. 굳이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나름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극약 처방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조속히 입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불문법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이제 중국에서는 유괴나 인신매매 사범의 설 땅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