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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진행된 진 전 검사장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매입자금을 준 경위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지 못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됐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 등 3명에게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게 하면서 각각 매입자금 4억2500만원씩을 회사자금으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여금을 반환했지만, 진 전 검사장은 그해 10월 24일까지 2억원만 갚았다.
김 대표는 또 같은 달 28일과 11월 3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진 전 검사장이 불러준 장모와 모친 계좌로 각각 2억원과 2억2500만원을 송금했다.
김 대표는 넥슨 비상장주식을 진 전 검사장 등에게 매입하게 한 이유에 대해선 “기왕이면 외부자금이 들어오는 것 보다 아는 이들이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