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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핵심 혐의인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넥슨 비상장 주식 등 주식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이 구형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과 그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비해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개연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 측에 부탁해 처남의 청소용역 계약을 한 부분과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께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자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이렇게 진 전 검사장이 취득한 주식은 향후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종잣돈이 됐다. 넥슨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은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약 10년만에 12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진 전 검사장의 주식 구입대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검찰과 진 전 검사장이 대립했다. 검찰 측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 구입대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주식을 건넸을 당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힘을 빌려야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금로 특임검사(49·19기) 수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특임검사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