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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넥슨재팬 비상장주 8537주(당시 8억5370만원)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2005년∼2014년 11차례 자신과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고 제네시스 차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