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영양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25010013270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05. 25. 14: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양군청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또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군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홈페이지와 전광판,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