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낙연 총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제반요소 종합 고려해 대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3001001779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0. 30. 19: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발표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1997년 당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소 제기 후 4년 만인 2001년 원고패소 판결을, 2심을 맡았던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이듬해인 2002년 항소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해자들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 소송을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