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마을로 지정되면 총 25일 이내에서 조리원의 인건비(100만원)와 부식비(100만원)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공동급식 운영 기간을 일률적으로 군에서 지정하지 않고 마을별 재배작물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군은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공동급식 시행을 위해 지난 21일 조리원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덜어먹기 실천을 강조했다. 조리원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수칙을 안내하며 단 한 건의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특화된 서비스로 호응도가 높고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큰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