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북도, 공직자 재산공개 ‘평균재산액’ 6억 200만원...대상자 59.9% 늘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8010017589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3. 28. 11: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군의원 등 202명 재산 변동사항 공개
작년대비 증가자 121명(59.9%), 감소자 81명(40.1%)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도보를 통해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2명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6명 등 202명으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현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현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 202명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945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2명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74명(36.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미만이 44명(21.8%),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6명(7.9%)이다. 재산 증가자는 121명(59.9%), 재산 감소자는 81명(40.1%)으로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9.0% 감소했고 감소자는 8.97%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으로 나타났고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