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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금품 건네려 한 순천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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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3.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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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민에게 돈을 건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서 유권자를 매수하려 했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190표차로 피고가 당선된 점을 보면 공정선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번 1심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A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7일 지역구 주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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