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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단속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