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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기액 1조원 사상최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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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3. 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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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인원 10만명 넘어 '최대치'
SNS통한 보험사기 알선에 가담한 '학생'만 5000명
업계 "부당 보험금 환수 및 보험알선 행위 처벌해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좌초 위기다.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서도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7년간 보험사기 수법은 진화한데 반해 처벌기준과 수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처벌조항 부족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부재로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마련, 보험사기 처벌 수위 상향, 부당 보험금 환수,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야 모두 보험사기 관련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이견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서 문턱을 못 넘은 만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에서 43%, 장기보험에서 47.9%가 발생했다. 지난 1년간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등으로 사기를 벌인 인원은 2만명, 진단서 위·변조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300명에 달한다.

특히 직업별로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학생은 총 5081명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학생 대부분은 SNS로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 행위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SNS에서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보험사기 행위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편취 보험금 환수제도도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인한 환수금액 비중은 15.2%에 불과하다.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편취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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