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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기준 개편…차익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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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6.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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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발생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회차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했다면, 차익이 발생하는 15회차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가 낸 수수료와 시책 금액은 218만원,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150만원으로 68만원의 차익이 남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은 6월,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 허위 계약의 절판 영업도 예상됨에 따라 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권 관계자는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차익 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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