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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식비가 전부인 국회 입법보조원…발길 돌리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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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6.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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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용공고 20건 분석 결과, 임금 및 근로시간 명시 안되
근로시간 대부분 '추후 협의'...근로시간 언급되지 않기도
전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 임금 제공돼야
국회 입법보조원
국회 입법보조원 채용공고/국회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22)는 지난 1월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B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에 지원했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채용공고에 정확한 근로시간과 급여가 적혀 있지 않아 이를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갔다가 교통비와 식비가 수당의 전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말은 지역구로, 평일 중 일부는 국회에 출근하라는 의원실 관계자 말에 A씨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업무가 다르고 수당이 적어 지원을 포기했다.

정부가 기업에는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구직자에게 임금으로 '소정의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고, 채용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입법보조원은 의원실 지원부터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등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조한다. 이 같은 업무는 국회사무처 내부 규정에 따라 월급여가 지급되는 인턴비서관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지가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공고 20건(6월 기준·중복 포함)을 분석한 결과, 공고 내용 모두 정확한 임금과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의 경우 △소정의 교통비, 식비 및 수당(15건) △국회 인턴에 상응하는 급여(2건) △국회사무처 규정에 따라 지급(2건) 등 채용공고마다 조건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건은 임금 조건이 아예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근로시간은 대부분 '추후 협의'라는 문구로 적혀 있었으며 근로시간이 아예 언급되지 않은 채용 공고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회 입법보조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제공돼야 하며, 근로자의 지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창근 노무사(노무법인 도원)는 "입법보조원은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소정의 교통비나 수당이 아니라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급여가 공개된 공무원이 아닌 입법보조원의 경우에는 채용공고에 정확한 근로시간, 업무 내용, 이에 따른 적법한 수당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채용에 있어서 내·외부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의원실은 채용 절차의 기준이 의원 마음대로다. 감수성과 의지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입법보조원은 원래 무급"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법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교통비와 수당은 의원실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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