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 검토 중…영장실질심사 내일 중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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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