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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양군에 따르면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충격에 강한 방탄 재질(폴리카보네이트)의 고정식 가림막을 설치했다.
군에서는 설치에 앞서 군과 읍·면 민원처리 담당자들로부터 안전가림막 디자인과 설치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직원을 보호하면서 민원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2022년 1월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가림막 이외에도 지난 5월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6월엔 민원창구 전 직원들에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지급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위해가 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해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군민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