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상치료비, 한방치료가 76% 차지
금융당국 "보험사기법 개정 시행땐 과장광고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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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A 한의원이 실손보험을 가장한 소위 '입원 호캉스'방법을 고객들에게 안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손 입원비의 경우 한방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험업계선 입원 외에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부당하게 바꿔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한방치료 보장은 1세대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입원치료는 100% 보장, 2세대(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입원할 경우만 급여를 보상하는 식이다.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일부 한의원에선 입원은 물론 체형교정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도 자동차보험에서 빠져나가는 한방치료비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과 양방 치료비 차이는 경상의 경우, 4배 수준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 경상 대인 치료비의 경우 양방은 2803억원인 반면, 한방의 경우 8693억원으로 전체 치료비용 중 한방 치료비가 76%를 차지했다. 2017년에만 해도 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비 비중은 51% 수준이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진료가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진료비가 매년 12~34% 급증하면서 2021년 처음으로 한방 진료비가 양방진료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했다. 이중 사고내용 조작이 61.8%를 차지했는데 허위·과다 입원과 진료기록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한의원과 병원에서 실손지급금을 목적으로 치료를 권유,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선 아직까지 제재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 행위라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한의원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업계는 향후 이같은 진료기록 조작이나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같은 과장 광고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