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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변씨가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를 직접 개최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변씨의 보석 취소와 보석보증금 5000만원 몰취를 청구했다.
앞서 변씨는 2017년부터 본인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를 보석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