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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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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7.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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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침수 사고 원인 규명 위해 수사 본격화
'관리상 결함' 여부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건
전문가들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높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실종자 수색 작업<YONHAP NO-0737>
지난 16일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인 궁평2지하차도/연합뉴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경우 하천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을 갖춘데다 '관리상 결함'으로 인정될 여지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한다"며 "시설물안전법 23조에 따르면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시설물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해야한다. 이번 사고에서 차량 통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오송 침수 사고에 관리상 결함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역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미호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제방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범람한 미호천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침수 사고 원인으로 환경부의 제방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길이 685m의 왕복 4차선 지하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요건을 갖췄다.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되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책임자와 공무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지난해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이태원 10·29 참사 등이 중대시민재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난 17일 1차 합동감식을 마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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