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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딸과 월 1회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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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7.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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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 회장과 혼외자 면접교섭 판결
매월 1회 5분 이상 통화 명령도
서정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이 보고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서 회장과 혼외자가 매월 1번 만나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서 회장에게 혼외자인 서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로 가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서 양의 주거지로 데려다 줄 것을 명령했다. 또한 서 회장은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해야 한다.

이 판사는 "서 양의 나이와 서 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이런 방식이)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의 이유를 적시했다.

서 회장이 법원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서 양은 의무 이행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 회장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서 회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서 회장은 2001년 A씨와 교제를 시작해 혼외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 회장과의 관계가 끝난 뒤 서 회장이 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딸 서 양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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