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5분 이상 통화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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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5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서 회장에게 혼외자인 서 양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 회장이 서 양의 주거지로 가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서 양의 주거지로 데려다 줄 것을 명령했다. 또한 서 회장은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해야 한다.
이 판사는 "서 양의 나이와 서 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 등을 정했다"며 "(이런 방식이) 서 양과 서 회장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의 이유를 적시했다.
서 회장이 법원의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서 양은 의무 이행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 회장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서 회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서 회장은 2001년 A씨와 교제를 시작해 혼외로 두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 회장과의 관계가 끝난 뒤 서 회장이 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딸 서 양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