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로톡 이용 변호사법 규정 위배 안돼"
변협 "로톡 법조 시장 장악, 민주주의 위협"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 의결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징계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례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법무부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다"며 "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에 가입해 스스로 광고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측은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공공성 확립을 위해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