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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결론 못 내려...로톡 “합법성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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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7. 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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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근시일 내 재심의 진행 예정
로톡 "로톡 이용 변호사법 규정 위배 안돼"
변협 "로톡 법조 시장 장악, 민주주의 위협"
변협 로톡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정당성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 의결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징계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례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법무부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다"며 "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에 가입해 스스로 광고를 내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측은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공공성 확립을 위해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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