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청구 기각…유족 "고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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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천 화백의 둘째 딸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천 화백 유족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인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감정을 통해 소장 중인 미인도가 진품으로 판정됐다고 반박했다.
2015년 천 화백이 별세한 이후 유족은 계속해서 미인도가 위작임을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프랑스 감정업체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에 의뢰해 '진품 확률 0.0002%'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불법적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이후 김씨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가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