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긴급체포 후 수사…"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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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야바를 투약·판매한 불법체류 태국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마약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지난 18일 태국인 A씨를 검거했다.
당국이 현장에서 마약 흡입기구 등을 확인하자 A씨는 투약 및 판매 혐의를 시인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수사 중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