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7명 기소…금융사 2곳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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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한 끝에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검찰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해 해외로 당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범행 기간 동안 비트코인 기준 '김치 프리미엄'의 평균치는 약 3~5% 상당으로, 투기세력들은 전체 송금액 13조원을 기준으로 최소 39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 외화유출을 묵인하거나 도와준 금융회사 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 2곳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