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호텔녀' 표현, 여성 연예인 성적대상화
法, 정당한 비판의 범위 벗어나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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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모욕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포털사이트의 수지에 관련한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댓글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였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인 점을 감안해 비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이러한 표현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거품'이나 '퇴물'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