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대법 "발신 기지국 위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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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발신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6월경 KT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KT에 수집·보유하고 있는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를 요구했으나 KT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어진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도중 KT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기지국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발신 기지국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