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대량 소지도…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외제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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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문신 시술업자 A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PJ파, 충장OB파 소속 조폭 등 2000여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해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을 대량 소지한 전문업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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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은 받은 미성년자는 32명으로 이들 중 4명은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으며,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감금·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다수의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사건을 수사하면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조폭문신은 소위 이레즈미 문신으로,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을 말한다. 시술비용은 1인 기준 통상 200~500만원이고, 전신에 할 경우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조폭문신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차명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등을 구입해 은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이와 함께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 전문시술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