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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5·18은 북한 소행” 지역차별 일삼은 지점장…대법 “전보명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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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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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치적 성향 드러내며 근무 분위기 저하
1·2심 모두 원고 패소 "전보명령 위법 아냐"
대법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직 처분"
오늘 이 재판
평소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내며 지역 차별을 일삼은 은행 지점장에게 후선업무를 맡긴 은행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은행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소속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전직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은행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경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됐다.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 등을 후선업무로 배치하는 후선배치명령에 따른 전보 조처였다.

당시 A씨에 대한 직원들의 익명 설문조사에는 "리더십이 부족하고 영업 활동이 전무하다",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해당 지역 출신을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며 평소 정치적 성향을 지나치게 드러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에 은행은 A씨가 해당 지점의 근무 분위기와 직원 근무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후선배치명령을 내린 것이다.

반면 A씨는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자신에게 후선배치사유가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은행의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봤다. 1·2심은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근무지보다 새 근무지가 주거지에 더 가깝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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