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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앞까지 난립한 정당 현수막…“도 넘어선 혐오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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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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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자극적 문구 현수막 내걸어
시민들 "보고 있으면 짜증, 정당 신뢰 떨어져"
'입법 공백'에 서로 남 탓…철거·금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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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근 거리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김채연 기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 수 있게 됐다. 법원과 검찰 인근 거리에도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기자가 직접 서초·교대역 인근 현수막을 확인한 결과 열린민주당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정치검사! 물러나라!", "후쿠시마 '핵폐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

자유민주당 역시 "故 서이초 교사 교권 추락! 교실 붕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여가부는 청소년 성문란 부추기는 청소년문화센터 국민혈세 지원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나란히 내걸었다.

현장에서 만난 송모씨(22)는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서 아예 읽지 않으려고 한다"며 "의미 있는 문구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니까 정당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불쾌해진다"고 지적했다.

교대역을 지나던 김모씨(25)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선거 현수막이 홍보 목적이 아니라 혐오 조장으로 본질이 바뀐 것 같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기존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1년 뒤까지 법을 고칠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당장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흑색선전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입법 공백'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여당 법사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제동이 걸렸다"며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는 같은 날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 갑질 행태"라며 "야당도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현수막은 공해를 넘어선 '해악'으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 걸면 (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한다"며 "여야는 하루빨리 도 넘은 혐오 표현이 적힌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고, 아예 철거·금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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