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유사언론'…가짜뉴스 유포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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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날조해 유포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씨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당신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년 넘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비방을 이어갔다"며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더는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같은 내용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