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식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4010002352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04. 11: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흉악범죄 엄정대응 위해 형법 신설 검토
법무부 로고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이들보다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등 모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