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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장기 유기형을 선고 받은 이들보다 무기수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가석방 심사에 오르는 등 모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