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유권한 침해·상위법령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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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2022년 3월 생활임금 지급의 효과를 호봉과 무관하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부산시장에 이송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례안에 신설된 생활임금 지급 관련 내용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배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호봉 재산정 적용 대상,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 결정이 시장의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례안은 시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