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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생활임금 개정 조례 의결한 부산시의회…대법 “시장 권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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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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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장-시의회 충돌
대법 "고유권한 침해·상위법령 위반 아냐"
오늘 이 재판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생활임금 지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2022년 3월 생활임금 지급의 효과를 호봉과 무관하게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부산시장에 이송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이에 시장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례안에 신설된 생활임금 지급 관련 내용이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배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호봉 재산정 적용 대상, 재산정에 따른 임금 상승분 결정이 시장의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례안은 시 소속 직원의 임금 지급에 있어 호봉 재산정으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조례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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