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은폐하려 회계감사 방해·증거인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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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인 박모씨(63)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백광산업의 회사자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감사 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 약 169억원을 지속·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약 20억원 등을 결제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가족 여행, 자녀 유학비 등도 회삿돈으로 대납하고 22억원 상당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도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박씨와 공모해 인출한 회사자금을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 거짓 공시를 하고, 백광산업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내용의 '채권채무 잔액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지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각종 기업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기업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