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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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화물연대본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압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공정위에게 강제수사 권한은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사람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