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매매계약 일부 취소하고 신보에 돈 지급하라"
대법 "신탁계약시 수익자가 타인이면 위탁자 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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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 대부분은 A씨가 지불했지만 법적 소유권은 B씨에게 있었다.
이후 B씨는 2008년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 수익자는 A씨로 설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 해지시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가 2016년 B씨로부터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법적인 소유권도 A씨에게 넘겨갔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그러자 B씨에게서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용보증기금이 문제를 제기했다. 채무자인 B씨가 빚은 갚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도 행위를 통해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거나 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A씨가 신용보즘기금에 돈을 지급하라"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져 B씨의 책임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가 A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역시 B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해 B의 재산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B씨가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