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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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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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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사관 A씨 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A씨 "목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
유족 "아내 잃은 남편으로 보이지 않아…절대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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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동생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원사 A씨의 살인·시체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행위 자체가 없었으며,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사기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공판이 끝난 뒤 "(A씨가) 5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슬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돼 있다.

A씨는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여러차례 단기대출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내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과 사고 당시 아내가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사고 초기에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아내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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