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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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3월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한 '여행금지국가'였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때린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