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난 뒤 "판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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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42)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 조성에 4000여만원이 들었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열람한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후원금을 낸 후원자들이 아닌 저를 음해하는 제삼자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판결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7~9월 유튜브를 통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 26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자신의 식비·숙박비·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A씨로부터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후원금 일부는 실제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나 나머지는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