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살해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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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2살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하게 했다"며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