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비로 재화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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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 사업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실비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부과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경청 청구를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아름다운가게가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가 없으며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