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속연수 기준 정기적 배당…근로소득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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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초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년 초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해당 직원이 특근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점,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밝혔다.
이어 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복지포인트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항목·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