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변호인 해임 논란 한 달만…22일 공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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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을 맡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어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씨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을 북한에 낼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 대표가 이를 듣고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알려지자 백씨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변호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재판에 변호인들 모두 참석하지 않자 이 전 부지사는 "제 의사가 아니다. 해임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급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서와 함께 재판 도중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혀 재판이 또 다시 공전됐다.
오늘 변호인 사임으로 22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