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재판 공전…국선변호인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 재개
檢 "조직적인 사법 방해 의심되는 상황" 강한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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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날 해광 측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해 오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 선임해 오후 재판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족과 해광 변호사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며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판이 또다시 공전되자 검찰 측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피고(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해광을 남편을 위해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간 문제제기 없이 재판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검찰의 압박 등 허위 주장을 해 재판이 한 달간 공전됐다"며 "피고의 가족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피고인의 가족간의 불화나 견해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법인 해광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을 맡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어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