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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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같은 부대의 후배 부사관인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성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이냐" 등 성적인 질문을 하고,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A씨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