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합법체류 외국인에 충분한 고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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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작년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근무처에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를 변경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했다.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한 탓에 대부분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이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여 유학생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는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