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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살인예고한 30대 남성 구속기로…“흉기난동 계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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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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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조사 결과 일반 회사원
"실제 흉기난동 계획한 건 아냐" 24일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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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올라온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 /블라인드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이날 1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실제 흉기난동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재차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 32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블라인드의 다른 이용자와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어떻게 A씨가 직장 이메일 등의 인증이 필요한 블라인드에서 경찰 직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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