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 '공중협박죄' 신설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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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