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 중대 범죄…민사책임 물을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4010013085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8. 24. 16:2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무부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 배상 청구할 것"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예고 '공중협박죄' 신설도 추진 중
clip2023082416114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자 법무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