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적·조직적 범행" 밝혀내…일당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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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주범 이모씨(64)를 보험업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해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영세·신생업체와 유사수신업체에 보증금액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300만 달러와 2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단순 대출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해외법인의 국내영업소를 가장해 이뤄진 영업적·조직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법원 등기국 압수수색과 미국 행정관청 및 해외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A씨의 회사가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규모와 수법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신용질서를 해치고 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