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도 "이재명은 범죄꾼, 조폭과 밀접해" 비난 이어가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장 변호사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모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탠 것 없이 그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박씨의 주장이 왜 믿을만한가를 설명했을 뿐, 새로운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재명은 범죄꾼 중의 범죄꾼으로 로비해서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재명은 조폭과 밀접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도 확신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 뒤 본격 심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소속 박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전달받은 김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이 사진은 이 대표와 무관한 자료임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